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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공방법은 홈텍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홀하게 생각하다가 최대 신고납부세액에 40%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신경써야할 부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테니 바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 소홀하기 쉬운 세금중에 하나가 증여세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국세청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 소명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홈텍스로 전자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나중에 신경쓰일 수 있는 증여세 바로 신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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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단,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답니다.
- 증여일이 2022년 6월 15일인 경우의 신고기한은 2022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떄 불이익은?
증여세를 신고 기한에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 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답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40%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
통합 검색창에 "홈텍스"를 검색하여 "세금신고" 카테고리에 "증여세"를 클릭해 줍니다.
정기 신고와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등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기한내의 신고이면 정기신고를 증여세 신고기한이 후의 신고인 경우는 기한 후 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 증여 일자 : 증여를 해준 날짜를 입력합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증여는 이체한 날짜를 입력해 줍니다.
- 증여자 : 현금 증여를 제공한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 수증자 : 증여 자금을 받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고 증여자와의 관련을 입려해 주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증여재산, 증여재산의 종류, 평가방법, 평가가액을 사실대로 입력해줍니다. 이 글에서는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증여하였다면 해당 내용으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부부, 가족, 나이에 따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야 공제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공제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신고서제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 부속서류제출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증여한 내용에 따라 입증할 자료를 파일로 올려주시고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증여세 신고가 완료 됩니다.
언제든지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쉽답니다.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다보니 소홀하게 생각하다가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간혹 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은 위에 설명드인 홈택스로 간단하게 신고하고 신경쓰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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