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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임대차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Know-How 2탄.

by 재테크 부자공식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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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내 집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Konw How 

1탄에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오늘도 내용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과 근저당이 시세의 70%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월세의 경우는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전세의 경우 계약 전 시세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후에도 종종 시세를 조사하여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시세는 실물 경기와 대외 변수로 참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계약 기간 중 시세에 따라 전세 가격도 변동되고

흔히 계약 만료의 경우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 받아 돌려주는 경우로 전셋값의

하락은 보증금 반환에 종종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전체의 불경기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건설 사업지의 부도와 거래 절벽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집 값에 가장 영향이 큰 전셋값의 하락이 부득이하므로

뉴스의 깡통 전세, 법적 다툼, 역전세로 오히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대인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차액에 대한 일정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등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실거래가를

조사하고 KB부동산 등 관심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인식은 상식화되었는데, 아직은 

건축물대장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연립/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 확인은 더욱 중요합니다

연립 및 다세대의 경우 실제 건물에는 호수가 1호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건물대장의 경우 2호라고 표기된 상황

이라면 만일 경매등의 권리상의 문제가 발생 시 계약한

전세 보증금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답니다

정말 황당한 경우이지요~

여기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경우는 

집합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되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인

경우는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전입신고 다음날 꼭 확인.

보통 계약의 경우 잔금일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일 다음날 이전일 까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의 보호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일 다음날 이후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보호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일에 근저당등의 설정이

있다면 전세 보증금은 후순위로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중개대상물확인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서를 보통 중개사가 제공하는 의례적인

서류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서에는 주택의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입지, 소재지, 용도, 면적 구조 등은 물론 소유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 환경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또는 만료를 앞두고 소유주와의 상태 이상으로

분쟁 시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최대한 꼼꼼한 기재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주택도시기금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자금 스케줄 및 상황에 따라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부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전, 월세자금대출을 알고 계신다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은 총 6가지입니다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임차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포함)

- 주택을 임차계약하고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천5백 원 이하)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

-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 이하

- 대출한도는 1억 원이며, 대출기간은 2년이고 4회 연장

최장 10년이며 만기일시상환입니다

 

2)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대출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내 

임차계약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 세대주 포함)

- 연소득 합산 2천만 원 이하 모두 충족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임차 전용면적이 60m 2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포함)

- 대출한도는 대출금액이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은 2년 만기일시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 대출금리는 보증금 1.8%, 월세 1.5%

4) 주거안정월세대출

5)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6) 버팀목전세자금 

 


2탄의 내용도 참 중요한 점이 많습니다

내용을 적어 나가면서도 어느 정도로 적어야 할지

적어 내려갈 내용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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